[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3월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회사의 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점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지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예탁금 이용료율과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관련 종합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을 두고 국회·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측은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이용료 산정기준·지급시기 공시서식 마련 등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의 경우 해외의 산정방식을 참고해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증권사별·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최근 CD금리 등이 인하되고 있음에도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관련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이자·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런 관행개선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