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 또 '위법논란'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 또 '위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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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LG전자 규탄 기자회견 열어
8개 지부 중 고객가치혁신부문만 위법 규정 有
23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패싱! LG전자 노사협의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 및 LG전자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서영 기자)
23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패싱! LG전자 노사협의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 및 LG전자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이서영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LG전자의 노사협의회 규정이 또다시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직접·비밀·무기명으로 근로자 의원을 선출해야 함에도, 사측이 일부 노사협의회에 해당 규정을 제외시켜 형평성 논란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LG전자는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23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패싱! LG전자 노사협의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 및 LG전자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의 문제 제기는 '노사협의회'로 부터 시작한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11월 노사협의회 재설치를 추진했다. 노사협의회를 재설치했던 이유는 LG전자가 지난해 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에 의거해 노사협의회는 직접·비밀·무기명으로 근로자 의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LG전자의 노사협의회는 간접투표로 근로자 의원을 선출했다.

이에 LG전자는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만들고, 규정 또한 고쳤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려 협의회 구성정보를 사측에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 

설정석 금속노조 LG전자지회장은 "LG전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근로시간부터 성과급 테이블까지 전방위적으로 결정하는데, 정작 직원들은 노사협의회 결과만 통보받는다"며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꾸릴 때 LG전자 지회에 참여를 무시하고, 시정 요구도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에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노동부가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이번 주 중 행정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다.

금속노조에서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서범진 변호사는 "노사협의회 규정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긴 사례도 이미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다른 통로를 통해 노사협의회 규정을 알아낸 금속노조는 규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측은 "고객가치혁신부문 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위법적인 사항을 파악했다"고 했다. LG전자는 행정지도를 받고도, 고객가치혁신부문의 노사협의회에서는 이 규정을 제외시킨 것이다.

사측은 해당 규정 대신 과반노조가 위촉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다는 일명 '위촉' 규정을 내세웠다. 이는 향후 과반노조가 사라질 경우,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또 금속노조는 유독 고객가치혁신부문의 노사협의회 규정에서만 이같은 규정이 빠진 것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LG전자는 사업본부별로 노사협의회가 조직돼 있어, LG전자 내에는 8개 사업부문의 노사협의회가 존재한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다른 노사협의회 규정과 달리 금속노조가 속한 노사협의회 규정만을 이렇게 구성한 것은 명백히 금속노조를 배제하고, 금속노조 조합원의 노사협의회 참여를 봉쇄하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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