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 운영···HUG 보증사고 중개계약 집중 단속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세사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대상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후속 조처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합동점검반을 꾸린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일어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HUG 기준 악성임대인은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에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이들을 일컫는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 거짓 제공과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처럼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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