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2곳에 60억 과징금 '첫 징계'
'불법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2곳에 60억 과징금 '첫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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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8일 정례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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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아닌 과징금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사실이 확인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A사와 B사 등 2곳에 각각 21억8000만원, 38억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개정안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해서는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사도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합리적인 제재 수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종 등 부정매매 행위 시 강력한 제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공매도 위반 사유 중 잔고 관리 미흡, 주문 트레이더의 부주의·착오, 대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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