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 예방을 위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의 특징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주가와 거래량 급변 △빈번한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이 꼽았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의 경우,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할 수 있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주가흐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최대주주 지분률이 낮거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해 지배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이 확인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CB·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시도도 눈여겨 봐야 한다. 해당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를 추진한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감사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감사인과 기업간 의견차가 크다는 상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1년 사업 결산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신고 기업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코스피 18개사 중 4개사로 22.2%, 코스닥 54개사 중 13개사로 24.1%, 코넥스 11개사 중 6개사인 54.5%가 해당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또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를 포착할 때는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한계기업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