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고 구본부 회장 부인과 두 딸이 제기한 재산 상속회복청구 소송과 관련해 이미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지났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대리인은 '소송 제척 기간이 이미 지났고,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지난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지난 2월 말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서울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었다"며 "이미 제척 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한 뒤 본안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