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이용 가능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의 금리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공급 여력이 12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 개선방안 등 금융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예대율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예대율 규제에 따라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 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원화 대출금이 2조원 이상 4조원 미만인 영국 HSBC와 일본 MUFG 등 외국계은행의 국내지점이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예대율 완화로 외은 지점의 국내 기업대출 공급 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외은 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2분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외은 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원화 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 방안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보험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취급상품을 설정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금융소비자들은 플랫폼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소비자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상품 설명내용과 설명방식,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 자동차보험 등 다수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모범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또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서도 판매업자들이 설명 의무이행을 다하도록 지난해 8월 마련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