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 차주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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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연체·부실 방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외관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MG새마을금고는 취약 차주의 연체발생을 사전에 막고자 '맞춤형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제 침체, 고금리 등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가 증가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대상은 △실직·폐업 등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가계대출 차주 △부동산·건설업에서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본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업대출 차주 등이다.

차주를 △연체 발생 전 △연체기간 3개월 미만 △연체기간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한 후 △대출기한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상환 유예(최장 3년) △이자상환 유예(최장 1년) △연체이자 감면 등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대상 차주는 거래중인 새마을금고에 문의하면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통해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 신속한 지원의 길이 열리는 만큼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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