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거동이 어려운 예금주에 대한 치료비 목적의 예금인출 절차가 개선된다. 예금주가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해 치료비·장례비 목적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함에도 까다로운 예금인출 절차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은행권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공동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은 예금주가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료비 목적의 예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을 4가지로 구분, 상황별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4가지 상황은 △예금주 의식불명 △예금주 의식 존재하나 거동 불가 및 가족 존재 △예금주 의식 존재하나 거동 불가하고 가족 부존재 △예금주 사망 등이다.
먼저, 예금주가 의식불명인 경우 현재는 가족 요청시 은행이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이체하고 있으나 지급 대상 치료비와 의료기관 등이 은행별로 상이하게 운영돼 혼선이 불가피했다.
이에 '긴급한 수술비'에 국한됐던 예금인출 가능 치료비 범위를 수술비, 입원비 등 치료 목적 비용과 장례비 등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외 요양병원, 요양원, 장례식장으로 확대한다.
또 예금주가 의식은 존재하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이 치료비 목적으로 인출을 요청할 때 기존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예금주 본인의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예금을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병원 등에 은행이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예금주가 의식은 존재하고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가족 외 대리인이 예금 인출을 요청할 때 기존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예금주 본인의 대리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예금을 지급해왔다.
이 경우 대리인 등을 통한 부정인출 가능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일부 은행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은행원이 직접 병원을 방문, 예금주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현재는 모든 상속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예금을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예금주 치료목적 비용, 장례비의 경우 가족이 요청하면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전 은행에서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긴급한 치료비, 장례비 등의 지급에 불편을 겪었던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