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13개 지역(0.77㎢)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년 5월 19일까지다.
국토부는 2020년 5월 용산 정비창부지를 개발해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년 단위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이번에 세 번째로 연장했다. 개발 수요가 높아 허가구역을 풀 경우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도 이달 초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4.58㎢) 지정을 연장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를 취득 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택,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직접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이 허용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