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6개사 2억 8776만주가 2023년 5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케이지모빌리티, 동원산업, 자화전자, 에이엔피 등 4개사 8129만주, 코스닥시장은 투비소프트 등 42개사 2억647만주다. 2023년 5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3억9448만주) 대비 27.1% 감소했고, 전년 동월(2억7512만주) 대비 4.6%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좋은사람들(7200만주), 케이지모빌리티(4115만주), 동원산업(3156만주)로 나타났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좋은사람들(74.26%), 씨앤씨인터내셔널(66.03%), 동원산업(63.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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