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기업 M&A 활성화 나선다···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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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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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공개매수, 합병,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등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담긴 '기업 M&A 지원방안'을 7일 발표했다. 기업 M&A는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만 최근 시장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기업 M&A 지원방안으로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M&A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을 확대한다. 현재 종투사에 대해서는 기업신용공여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특히 기업금융 업무 관련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 100%)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종투사의 M&A 최초대출과 달리 리파이낸싱 대출은 추가신용공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극적 대출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추가신용공여 적용 대상으로 인정한다.

또 공개매수, 합병, IB의 기업 신용공여 등 기업 경영권 시장 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CB‧BW 등 전환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CB‧BW의 경우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해당 증권의 전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무공개 매수를 진행할 경우 향후 기업결합 불승인시 공개매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이 이뤄지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다. 또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해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한다. 캠코의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펀드 투자를 연계해 피투자 기업의 정상화도 뒷받침한다.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전략적 M&A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우수기업 M&A를 지원한다.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공급망 리스크 완화,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해 투‧융자 프로그램 및 자문‧컨설팅(시장조사, 해외네트워크 연결, 인수전략 설계 등)을 제공한다.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M&A도 지원한다. 시장형성이 부진한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3000억원·기업은행)' 신설, '중소기업 M&A 전용펀드(1000억원·기업은행)' 신설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M&A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위 규정개정을 통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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