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KB증권이 최근 발생한 불법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계약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에 대해서도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3일 KB증권은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상품 가입시 만기 미스매칭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고,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 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KB증권은 기업 등 법인 고객들에게 단기 투자 상품을 팔며 장기 채권에 투자해 온 '만기 불일치 자산 운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하나증권에 있는 신탁계좌로 '자전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B증권은 "손실을 덮을 목적으로 타 증권사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9월말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CP시장 경색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고객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해 11월말에서 12월초 해당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했다"며 "이후 당사의 연말 회계 결산을 위한 회계법인과의 논의를 통해 CP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했고, 이 때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KB증권은 시기적으로 되돌아보면 손실을 덮거나 고객의 손실을 받아줄 목적의 거래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증권은 "유동성 지원 기준을 세워 중소형 법인 위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단기 자금 유동성 문제로 급여 지급이나 잔금 납입 등이 어려운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KB증권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좌간 거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고객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운용자산을 시장에서 매수해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만기가 도래하거나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 대응하고 있다"며 "만기 미스매칭운용은 불법이 아니며, 타 증권사와의 거래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도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것이지 손실을 덮을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까지 진행중인 하나증권의 수시검사가 완료되면 KB증권에 대한 수시검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