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P2E(Play to Earn) 게임을 기반으로 한 가장자산의 거래와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과도한 P2E 사행성게임물의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난무하는 가운데 관련 가상자산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미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게임산업법 및 사행행위 규제법은 온라인 게임 내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P2E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를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자율 규제'라는 미명 아래 법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가 게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지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행성 과금 경쟁만을 유도하고 극악의 변동확률로 아이템을 조작하며 속여온 과오를 그 근거로 삼았다.
경실련은 "P2E 기반의 신종 게임코인을 비롯한 비증권형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아무런 제재나 대책이 없는 틈을 타 각종 불공정거래와 불건전영업이 게임산업과 금융산업에 판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P2E 사행성 게임을 일체 근절시키고, 사행성 금융업마저 조장하는 신종 게임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위메이드가 P2E 업계의 코인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국게임학회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위메이드가 학계를 대상으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만 제외하고 학회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 이는 P2E 사행성 게임물과 관련 게임코인의 문제를 일관되게 지적해 온 학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업계 당사자가 해당 의혹을 적극 해명해 해소하면 되는 일"이라고 전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