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벤처기업 불투명 주주명부 문제 해소···주식·회사채 발행 대안"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이 벤처기업 등 비상장사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예탁제도보다 규제가 훨씬 가벼워져야 한다는 의견에 각계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5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 기업에 힘이되는 STO'라는 제목으로 '토큰증권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한다. 최근 부동산·저작권 등 유·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하고, 플랫폼을 통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보면 향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스타트업의 사업이나 콘텐츠를 증권으로 발행하고, 이를 시장에 내다팔아 당장 필요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법상 종이에 기록된 증서를 넘겨줘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투자수단이다.
배승욱 밴처시장연구원 대표는 "상법상 어떤 시스템이나 특정프로그램을 전자 주주 명부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는 있다"면서도 "주주명부 등이 전자적 형태라 법률적인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경우 '무증서증권'을 통해 분산장부를 주주명부로 인정해주고 있고, 이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순간 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 법률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일본도 특례법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이전했을 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의 통지로 보도록 개정했다"며 해외에서 관련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는 "토큰증권이 불투명했던 벤처기업의 주주 명부 문제를 해소하고, 주식·회사채 발행 등을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분석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지분 변동이 중요한데 예탁을 할 경우 지분 변동 내역은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파악할 수 있어 취약하다. 또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와 예탁원을 거쳐야 한다.
박 전무는 "예탁결제원이 아닌 새로운 등록기관을 만들어서 신종 증권과 전통 증권의 기능 분담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바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정책본부장 박사도 "토큰증권의 등록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너무 무겁게 가게 된다면 기존 증권과 마찬가지로 일부 벤처기업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투자 여부와 권리 보호인만큼 다양한 주체들이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토큰증권의 발행이 국내에만 한정되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선임매니저는 "국내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100%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은 토큰증권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는만큼 이들과의 플랫폼 연결·국가간 글로벌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몇몇 금융기관이 모여서 원장 공유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들어와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승 SK텔레콤 Web(웹)3 사업팀장은 "토큰증권은 글로벌 스케일로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와 기술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해야 하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지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증권사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언도 있었다.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은 "기존 주식을 투자하듯 다른 탭에 토큰증권 항목을 신설해 투자하는 형태로 만들어볼 수 있다"며 "다만 발생기관과 유통기관이 달라 복잡해질 수 있고, 중복 투자도 나타날 수 있으니 '푸드코트'처럼 STO 공동 플랫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