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모든 은행 금리 6% 확정···기본 4.5%로 올려
'청년도약계좌' 모든 은행 금리 6% 확정···기본 4.5%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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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으름장에 기본금리 기존 3.5%에서 1.0%p 올려
'쏠림' 우려에 기업은행, 금리 6.5%에서 6.0%로 조정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낮은 기본금리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으로 논란이 됐던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가 연 6%로 확정됐다. 1차 공개 당시 연 3.5%였던 기본금리는 연 3.8~4.5%로 상향 조정됐고, 가입자들이 금리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우대금리 조건도 완화됐다.

연 6.5%로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했던 IBK기업은행은 최종 금리를 다른 은행과 같은 수준인 연 6%로 하향 조정했다. 기업은행으로 가입자가 쏠려 대규모 손실이 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1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판매하는 11개 은행은 최종 금리를 연 6%로 동일하게 맞췄다.

은행별 기본금리(3년 고정)는 기존 연 3.5%에서 연 3.8~4.5%로 상향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기본금리를 연 4.5%로 1.0%p(포인트) 올렸다. 부산·경남·대구은행은 기본금리를 연 4.0%로, 광주·전북은행은 연 3.8%로 제시했다. 기업은행은 기본금리 연 4.5%를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차금리 공개 당시 기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들은 기본금리를 연 3.5%로 제시했는데, 당국은 5년간 저축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기엔 금리 수준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국은 지난 13일 기업은행을 포함한 6대 은행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기본금리가 연 4.5%는 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본금리를 올리는 대신 우대금리는 0.3~1.0%p 낮추고, 과도한 카드실적 등으로 문제가 됐던 우대금리 조건도 완화했다.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은 우대금리를 1.0%p까지 하향 조정했다. 이들 은행보다 자본력이 크지 않은 지방은행들은 1.5~1.7%p의 우대금리를 제시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우대금리 조건 중 하나인 하나카드 사용실적을 '월 30만원 이상 36회차 이상'에서 '월 10만원 이상 36회차 이상'으로 완화했다. 우리은행도 우리카드 결제실적 조건을 '월 30만원 이상 가입기간의 2분의 1 이상 납입'에서 '월 10만원 이상 가입기간의 2분의 1 이상 납입'으로 완화했다.

은행들이 금리 재조정에 나선 것은 1차금리 수준으로는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저금해 5000만원을 수령하려면 연 6% 수준의 금리를 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우대금리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면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일부 은행에선 최종금리를 기업은행이 애초 제시했던 연 6.5%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고금리 적금 판매에 따른 역마진을 우려해 최종 금리는 6%로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를 30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금리 확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은행들이 제시한 최초 금리를 두고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낸 데다 기본금리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하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졌다. 은행들은 정기예금·적금 금리가 연 2~3%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6%에 달하는 고금리 적금을 대거 판매하는 데 따른 역마진 부담을 호소해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가입 후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보조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받아 총 5000만원 안팎의 자산을 모을 수 있다. 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 출시 초반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돼, 첫 5영업일간은 출생연도 기준 5부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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