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꿀팁'을 통해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예·적금 상품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예·적금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확정수익형 상품으로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 등 자산관리에 기초가 될 수 있는 만큼, 활용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금감원은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적금, 마련한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정기예금 상품과 정기적금 상품의 총납입금액, 약정금리, 계약기간이 동일할 경우 정기적금의 실제 지급이자는 정기예금보다 적다.
만기일까지 유지한 정기예금 상품은 예치된 모든 기간에 대한 약정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정기적금 상품은 각 저축금별 입금일로부터 만기(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는 은행·저축은행의 대표 예·적금 상품의 예치기간별 세전·세후 금리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예적금 상품 가입 사전에 최적의 상품을 비교, 선별해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생활비, 여유자금 등 자금사용 목적에 맞춰 통장을 나눠 사용하면 좋다. 여유자금용 통장은 예비자금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 하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을 해야 하는 특성상 파킹통장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파킹통장은 수시입출식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엔 수시입출식 보통예금 통장에 고금리 파킹통장을 연결, 편리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다만 파킹통장은 정기예적금 상품과 달리 계약 이후에 약정금리가 수시로 변동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특판 예·적금 가입 시에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판 예·적금 상품은 판매기간 또는 판매좌수를 한정해 판매가 이뤄지며 일반 예적금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우대금리 조건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조건 충족이 까다로운 경우 등도 있는 만큼, 우대조건 달성 가능성을 감안한 최종 예상금리를 다른 예·적금 상품의 금리와 충분히 비교한 이후 가입 여부를 사전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일부 상품은 부분인출(긴급출금)시 중도에 인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정금리가 유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예·적금을 상당기간 동안 불입했거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안보다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적금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예·적금 담보대출 이자비용 지출분을 꼼꼼히 계산·비교한 후 중도해지 또는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예·적금 상품의 만기는 꼼꼼히 챙기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우대형 금융상품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