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재건축·재개발 2∼3년 단축···임대차 3법 개정 검토
[경제정책방향] 재건축·재개발 2∼3년 단축···임대차 3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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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임대차 3법 등 개정 추진
하반기 3.8만호 공공임대 입주 모집···수도권 연내 1만호 사전청약
서울 숭인동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 숭인동 주택가 전경.(사진=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는 신탁사 특례를 활용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 부담금 합리화,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공급 확대 '3종 세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급 기반 확대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 중 약 3만8000호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1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 택지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임대차 3법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원활화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운영과 관련, 신탁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뒤 '구역지정 정비계획,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순으로 진행되는 조합 방식을 '구역 및 사업시행자 동시지정, 정비사업계획 통합수립'으로 이뤄지는 신탁 방식으로 바꿀 경우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기부채납 인정 범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기부채납 규모에 맞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사업 여건상 인센티브를 주기 어려울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으로 공공 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이 있는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부속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을 배제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되며,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자한 리츠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현재는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할 때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서울시 상생주택과 같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모델 확산도 지원한다.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약 3만8000호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자 및 입주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0호, 수도권 1만4000호, 지방 1만6000호다.

정부는 또 토지 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 3분기에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 등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화성진안 등 이미 발표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호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화성진안 2만9000호 △과천갈현 1000호 △시흥정왕 1000호 △인천구월2 1만8000호 △광주산정 1만3000호 △과천(지구계획 승인) 1만호 등이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김호한강2 신도시(4만6000호), 지난달에는 평택지제·진주 신도시(3만9000호) 등 8만5000호 조성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연내 공공분양 주택 7만6000호에 대한 인허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사전 청약을 6월, 9월, 12월 3차례에 걸쳐 모두 1만호를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조속히 폐지키로 했다.

또 책임중개 차원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납세 이력 등 매물 및 임대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한 뒤 설명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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