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중기·소상공인에 2.5兆 보증 지원
신보, 중기·소상공인에 2.5兆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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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생금융' 재원 2400억원 마련
(왼쪽부터)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보)
(왼쪽부터)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보는 15개 은행이 마련한 재원 2400억원 중 2080억원을 4년간 출연 받아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특별출연금 1600억원, 보증료 지원금 480억원을 활용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미래 성장성은 높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보증은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성장유망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 등 3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매출액 감소 또는 이자비용 증가 중소기업에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4년간 1조44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3년간 보증비율 및 보증료 우대, 연 1.1%p(포인트)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해소와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성장유망 소상공인 특별 협약보증은 성장이 유망한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벤처기업 등 중점육성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최대 2억7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은 90%다. 보증료 0.3%p 차감 우대를 제공한다.

소상공인 육성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가계형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0.3% 차감 등을 우대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은행권의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에 신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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