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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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3억원 지원···보증비율 90%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맨 왼쪽 맨 위)이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임원, 본부장 등과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신보)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맨 왼쪽 맨 위)이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임원, 본부장 등과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신보)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중소기업이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비율은 90%, 보증료는 0.5%를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 및 전결권도 완화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경북·충북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정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까지 확대되고, 고정 보증료율은 0.1%가 적용된다.

신보는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발급한 재난 피해 관련 서류 없이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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