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뿐 아니라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 오뚜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옵티머스운용은 일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매출 채권에 펀드 자금의 95%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는 애초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0년 약 5100억원이 투자자들에게 상환되지 못하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자였던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일반투자자 831명에게 원금을 반환했다. 그러나 오뚜기, JYP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9곳에 대해선 소송을 통한 개별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이 잃은 투자금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반드시 판매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어야 하며, 투자자보호 관점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를 통해 양자간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며 "NH투자증권은 매매계약상 당사자로서 오뚜기에 154억9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법리적 판단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