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장거리·낯선지역 운전이 늘어나면서 자동차사고 건수가 평상시보다 6%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뺑소니 교통사고(1명 사망 가정)시 운전자에겐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및 7000만원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8000건) 증가했다. 휴가로 렌터카 등 다른 차량 운전이나 장거리, 낯선지역 운전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인적사고의 경우 사고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나,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 및 사망자수가 각각 2.2%(3192명), 5.2%(9명) 늘었다. 월평균 9823건을 기록한 렌터카사고는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크게(12.7%) 증가하면서 평상시보다 6.9%(638건) 늘었다.
여름철 음주(주취·약물 포함) 및 무면허 사고는 월평균 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54건), 8.6%(42건) 뛰었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크게 증가(16.7%)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보상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179건) 증가했다. 이는 휴가 등 여행시 타인(친인척·친구 등)과 교대운전이나 지인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긴급출동서비스 시행 건수의 경우 여름철 79만1000건으로, 차량 운행량 증가에 따라 평상시 대비 14.7%(10만2000건) 늘었다. 자동차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평상시 대비 21.5%(6만건) 늘어난 33만8000건이었다.
금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와 함께 휴양지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도 안내했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담보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추가담보로 구성돼 있다. 기본담보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 당사자 및 피해 성격에 따라 대인배상·대물배상·자손·무보험차상해·자차 등 총 5가지로 구분해 보장한다.
계약자는 기본담보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 다양한 니즈에 맞춰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추가담보로는 자동차상해 특약, 마일리지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렌터카 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등이 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한다면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하며,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상 조건이 상이할 수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내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다.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차상해' 가입 시 해당 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보상범위는 대인·대물배상 및 자손이다.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 운전이 필요할 경우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고, 차량고장·타이어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밖에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약물 교통사고(1명 사망 가정)시 운전자에겐 대인 및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및 7000만원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은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한 후,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사 사고접수와 사고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