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규상장 스팩(SPAC) 투자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규 상장하는 스팩의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락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급등한 스팩의 주가는 언제든지 공모가 수준으로 급락할 수 있으며, 따라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스팩 주가가 높은 경우 낮은 합병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합병상대법인은 높은 가격의 스팩과 합병을 기피하기 때문에 합병에 실패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팩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합병전 주가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들어 신규로 상장한 스팩은 총 18개(코스닥)이며, 이 중 최근(7월 중) 상장한 스팩(3개)의 상장일 주가가 급등했다. 1~6월중 상장한 스팩(15개)의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4.5% 상승, 반면 7월 상장한 스팩(3개)은 평균 151.8% 올랐다. 급등 스팩(3개)은 상장 7일 후 주가가 상장일 주가 대비 평균 46.5% 하락하는 등 주가가 급락했다.
스팩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며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한 스팩의 주가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하락 할 수 있다. 스팩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일반적으로 스팩의 합병가액은 공모가 수준만 인정된다. 따라서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주주는 낮은 합병비율이 적용된다.
합병상대법인 주주는 지분율 희석을 우려하여 주가가 높은 스팩과 합병을 기피하므로 합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스팩이 합병에 실패하여 청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와 소정의 이자만 받게 된다. 따라서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주주는 스팩이 청산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스팩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는 통념과 달리, 공모가 대비 주가가 높은 스팩에 투자할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