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경찰이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의혹을 받는 국내 게임 제작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넥슨에 재직할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은 최씨가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1년 8월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올해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씨가 넥슨에서 유출한 데이터를 '다크 앤 다커'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아이언메이스는 그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씨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터를 게임 제작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도용 사실을 여러 차례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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