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이달 말 230여명 떠난다···올해만 620여명 희망퇴직
신한은행, 이달 말 230여명 떠난다···올해만 620여명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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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직급 따라 9~36개월치 월평균 급여 지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사옥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한은행 직원 230여명이 희망퇴직을 통해 회사를 떠난다. 호실적을 기반으로 은행권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 데다 조기은퇴 희망자가 늘고 있다는 점, 희망퇴직 대상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짐을 싸는 은행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희망퇴직자로 총 230여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이들은 오는 31일 회사를 떠나게 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은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으로, 30대 젊은 행원도 포함됐다.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은행원들은 퇴직자로 확정된 230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퇴직자들은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난 1월 희망퇴직으로 나간 390여명에다 이번 희망퇴직자까지 더하면 올해만 신한은행에서 짐을 싼 직원은 총 620~630여명으로 늘어난다. 최근 5년 사이 희망퇴직 규모 중 가장 많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은행권에서 부는 희망퇴직 바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조직의 인력구조를 개선하려는 은행들이 '역대급 조건'을 내걸고 있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어서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평균 희망퇴직금은 5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본퇴직금(1억8000만원)에다 희망퇴직금(3억600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10억원이 넘는 희망퇴직금을 받은 사례 있다. 올해 상반기 하나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은 일반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을 더한 총퇴직금으로 11억3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달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1968∼1971년생은 28개월 치, 1972년생 이후 출생자는 최대 24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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