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행정처분 186건을 위반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140건, 75%) △업 등록·변경 위반(18건, 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17건,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7건, 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등이다.
특히,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화장품 구매 시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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