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비적정의견' 53건···감소세 지속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비적정의견' 53건···감소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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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이 강화되는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되면서 지난해 상장사 중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은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상장법인 2511개사의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이 97.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2019 회계연도에 신(新) 외부감사법을 시행한 이휴 97%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강조사항 기재 건수는 50건으로 375건이 줄어드는 등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관련 강조사항이 줄어든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임에도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한 것으로 기재된 회사는 85곳으로 이중 자산이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61개사로 71.8%를 차지했다.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2020 회계연도에 71개사를 기록한 이후 2021년 68개사, 2022년 53개사를 기록하는 등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를 비롯한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정의견은 7개사, 의견거절은 46개사를 기록했다. 의견거절은 2020년 65개사를 기록한 이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비적정의견은 감사범위제한(45사), 계속기업 불확실성(26사)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사인 지정 법인의 적정의견 비율(96.6%)은 자유수임(99.2%) 보다 2.6%p 낮으며, 차이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상황이 우량하고 감사위험이 높지 않은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지정 비중이 계속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 지정 비중은 2020년 28.9%, 2021년 41.8%, 2022년 46.7%를 기록했다.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규모에 비례했고,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5.6%로 가장 낮았다.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비적정 의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적정의견 법인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상장법인은 85사로 전기(92사) 대비 7사 감소했다. 2021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92사)의 차기 상장폐지․비적정의견 비율은 12.0%로 미기재 법인(1.9%)보다 약 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2020회계연도 이후 31~32%대 수준을 유지했다. 중견회계법인(Top10 중 하위 6사)의 감사 비중(32.3%)도 소폭(1.1%p) 증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 비율은 2.5%(38사)로 전기(445사 중 비적정 4사, 0.9%) 대비 2.8배 증가했다. 비적정의견 38사 중 부적정의견은 20사, 의견거절은 18사로 이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법인은 21사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수정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리 등을 통해 엄정 조치 예정"이라며 "회사는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충실하게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제고, 감사품질 경쟁 촉진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회계법인은 가격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개선 노력을 통해 외부감사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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