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 30∼50% 추가 적립 의무화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 30∼50% 추가 적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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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내년 7월 시행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고객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저축은행은 내년 7월부터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의 최대 50%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다중채무자 대출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는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곳 이상인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50%를 추가 적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실차주 기준으로 정비했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건설업 30%·부동산 30%·PF 20% 이내)를 지켜야 하는데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개정안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실차주 기준으로 기존 대출을 재분류하면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경우를 고려해 한도에 맞게 대출을 정비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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