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오뚜기 등 45개사 10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오뚜기 등 45개사 10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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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5개사 1억 11만주가 2023년 10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의무보유등록이 해지되는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오뚜기, 케이비아이동국실업 등 2개사 1332만주, 코스닥 시장은 선바이오, 큐리언트, 파두, 모델솔류션 등 43개사 8,67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모델솔루션(62.92%), 이삭엔지니어링(60.04%), 쿠콘(43.90%)이 차지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슈어소프트테크(2033만주), 케이비아이동국실업(1298만주), 윈팩(991만주)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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