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따르면 야간 근무 30%할증···52시간 근무시 67.6시간 근무
쿠팡CLS "쿠팡 근로자 아니라 전문배송사 소속, 허위주장에 법적 대응"
[서울파이낸스 김수현 기자] 지난 13일 경기 군포시의 한 빌라에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하청업체 택배 배달기사가 숨진 채 발견되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기사가 숨진 것은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소속 노동자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쿠팡을 규탄했다.
택배업은 배달업 특성상 모든 지역을 관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점을 중심으로 본사-대리점, 대리점-배달기사가 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특히 쿠팡CLS 택배 기사는 직접 고용하는 쿠팡친구, 대리점과 계약하는 퀵플렉서 두가지로 나뉘지만, 퀵플렉서도 대리점을 통해 본사의 업무 지시와 규율 사항의 적용받는다는 게 택배 노조 측 주장이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심근 비대는 대표적인 과로사 증상 중 하나로 쿠팡은 고인을 대리점 소속 기사로 일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책임있는 사과, 재발방지 대책 강구,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주간 근무의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는데, 쿠팡 측은 최초 고인의 노동 시간을 55시간으로 발표한 뒤 52시간으로 수정했다"며 "52시간을 야간 할증 계산하더라도 67.6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52시간 제한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CLS 관계자는 "택배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족들 호소에도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다"며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니라 전문배송 업체인 A물산 소속임에도 택배노조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CLS 측은 "심장 비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1차 부검 소견과 경찰의 내사 종결 예정이라는 보도에도 택배노조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쿠팡에 대한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악의적 허위 주장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숨진 택배 기사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고, 경찰은 이 기사가 평소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책임 소재 논란과 관련해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단순히 대리점과의 관계에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겠지만, 구조적으로 일감이 몰리고 정상적인 업무시간이 과중되는지 예측할 수 있었다면 본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쿠팡의 사고 방지 조치 유무에 따라 중대재해법 적용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