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열린 마음으로 현황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45건이다"며 "불법 공매도 제재 건수는 2020년 4건, 2021년 16건, 작년 3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홈페이지에는 올라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은 9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의 주요 내용은 현 증권거래 시스템이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해,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보완해야한다는 것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간 차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 공매도 제도 청원에 대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구체적 입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전 부처 대응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전산화 가능 여부에 대해 그는 "최소한 증권사들이 주문을 넣는 공매도 투자자들의 대차현황을 파악하고 주문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것이 전산화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는 금융당국 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는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