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정식 시행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지침' 시행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은 향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 제도화가 완비됨에 따라 외환당국 등록 절차도 이날부터 공식 개시한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10월 4일부터 개정안 시행 중)'과 해당 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내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개장시간 연장과 함께 정식 시행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예고기간 중 정부와 한국은행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9월 26~10월 11일)에서 30여개 기관들이 참여 의향을 표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외환당국은 해당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그간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외환건전성협의회(제1차관 주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과 외환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범운영 기간 중 제도 이행 상황과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개선·보완 필요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내년 7월부터 개장시간이 연장(익일 오전 2시까지)되면서 구조개선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