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사, 新성장 한계 '직면'···"리스·렌털 여전업 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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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학회, 19일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개최
"車금융 패러다임 변경···IT접목 新서비스 모색해야"
한국신용카드학회가 19일 서울 광화문 버텍스코리아에서 '2023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경 기자)
한국신용카드학회가 19일 서울 광화문 버텍스코리아에서 '2023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캐피털사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조달비용 부담 악화에 직면한 가운데 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자동화 렌털자산 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캐피털사들의 ABS 발행 확대에 제약이 되고 있는 현행법과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신용카드학회가 19일 서울 광화문 버텍스코리아에서 개최한 '2023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신용카드학회장)는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유동성 악화, 부동산PF 부실 등으로 수익성·건전성이 나빠지면서 그게 다시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있다"며 "조달비용을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 결국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는 담보 기반 ABS 채권 발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BS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채권 담보를 근거로 발행돼 금리가 낮고, 장기간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여전채(3년물·AA-등급) 스프레드(국고채 3년물과의 차이)가 100bp(1bp=0.01%p)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여전채 발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ABS 발행을 확대할 수 있다면 캐피털사들은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 교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렌탈자산을 기반으로 한 ABS 발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자동차가 기존에는 자산소유의 측면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단순 이동수단(모빌리티·공유경제)으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만큼 성장성 큰 렌털시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상 렌털업은 여전사의 부수업무로 분류돼 있어 ABS 발행한도가 제한된다. 현행법상 캐피털사는 보유한 리스자산 잔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나 법인 대상의 렌털만 허용된다. 렌털업 독과점과 금융업종의 비금융업종 확대를 경계하기 위한 조치지만, 캐피털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산업발전 측면에서 렌털자산 ABS 발행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서 교수의 주장이다.

서 교수는 "캐피털사의 자동차금융 확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금융의 사회적 기여에 해당되는데, 현행 렌털자산 보유 규제는 (캐피털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매각 등 사업 축소로 이어져 공유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캐피탈사의 자동차 렌털업 디지털화 전환 노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캐피털사들이 혁신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자동차금융 서비스를 개발해 성장을 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핀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IT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금융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플레이어들은 초개인화·맞춤형 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보다 발전된 형태로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맞춰 기존 캐피털사들도 새로운 시장기회 포착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IT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자동차금융시장은 2033년까지 매년 7% 이상의 글로벌 성장이 예측된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IT 기술을 활용해 저비용 고효율 및 초개인화·초맞춤형 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자동차금융이 기존에는 단순히 자동차 구매할 때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는 측면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빌리티 관점으로 자동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인프라 등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혁신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캐피털사들은 소비자,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모든 참여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서로 혜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구독경제에 맞춰 국내에서도 운용리스 취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캐피털사들은 여신전문업 규제로 운용리스 관련 신규 비즈니스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최근 소유보다 임대 선호도가 높아져 자동차금융 내 리스 취급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등 범용성 높은 물건 대상으로 캐피탈사 운용리스 취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캐피털사 운용리스는 리스·렌털업 간 구분, 제도적 제약 등으로 신규 물건취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리스 대상 물건을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한 현 여전업법 시행령을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캐피탈사의 렌털업무 취급 제한과 관련해서도 여전업 감독규정 내용을 '물건별 렌털자산 잔액 범위 내'에서 '전체 리스자산의 잔액 범위 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김성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산분리 제도 완화에 따른 금융업권과 비금융업권 간 규제차익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의결권 규제가 동시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공정거래법 의결권 규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는 동일 집단 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해당 규제에 따라 금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금융회사는 소유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 사실상 규제 완화의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설령 금융위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더라도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있어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금융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실익이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 과정에 여러가지 법들의 해석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도 같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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