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임의로 거액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업체에 제공한 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검사를 통해 투자개발본부 이사가 지난 6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 라이즈리뉴어블스와 2억1000만달러(약 2754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적법한 회사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탈의 건"이라며 "이와 관련해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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