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관리 '총력'···DSR 적용 범위 확대한다
정부, 가계부채 관리 '총력'···DSR 적용 범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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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발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추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세부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 2조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일부 중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DSR 적용 확대 등 추가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DSR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 예외 항목을 줄이는 방향으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DSR 적용 예외 이유, DSR 산정에 따른 피해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현재 DSR 예외 항목으로는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대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세부방안을 다음 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DSR 산정 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해, 고정금리 수요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DSR 규제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예컨대,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 연 4.5%(50년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금리 인상을 가정해 가산금리 1%p가 적용되면 연 5.5%로 DSR을 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는 3억4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은행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 구조도 마련한다.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그동안 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대출 확대에 기여했던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를 개편한다.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도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커버드본드 등에 대한 인센티브(예대율 규제 완화,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밀착 관리한다. 은행별로 가계대출 항목·용도별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 및 대출 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날 관련 브리핑에 나선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예년에 비해 그렇게 빠른 게 아닌 상황에서 은행별로 강제적으로 양적 관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며 "다만, 당국의 규제 취지를 은행들이 잘 모른다든지, 세세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럴 때는 긴급히 (당국과 금융권이) 소통해야 빠르게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상 차주나 시행 기간 등은 당국과 금융권이 협의 중이다.

이세훈 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갖고 금융회사와 금융 이용자의 대출 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금융 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 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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