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 일대 광장을 만드는 내용이 담긴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결정안은 수서동 727 외 1필지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광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서역 일대는 SRT,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서울의 주요 관문이자 서울 둘레길 대모산 입구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지만 보행자를 위한 쉼터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인근 개발제한구역·사유지로 인해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수서역(남)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휴게와 편의시설을 갖춘 광장을 조성하고 쉼터, 화장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2·3단지와 간선도로인 시흥대로 인근 구역으로 중소 규모의 산업시설과 주거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이다.
결정안은 복합산업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반영해 주거우세지역, 산업우세지역, 중심기능밀집지역으로 대상지 공간 구조를 설정하고 용도와 높이에 차등을 뒀다. 준공업지역 내 보행친화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해 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결정안 심의 통과에 따라 주민 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계획안이 나올 예정이다.
강서구 등촌동 스탠다드 호텔은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위원회는 이날 등촌동 505-2, 505-7번지 일원에 대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등촌동 505-7번지에 있는 스탠다드 호텔은 2014년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립됐으나 2022년 2월 폐업한 후 공실 상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안에는 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됐던 505-7번지에 대한 지정용도·용적률 완화 결정을 폐지하고 505-2번지 일원의 획지 변경을 통해 대지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부여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현행화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에 따라 505-7번지는 현재 추진 중인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방향에 맞춰 업무시설(사무소)로 이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