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민 취약계층을 현혹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유발하는 미등록 대부광고 등 위반 사이트가 금융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정부지원‧서민금융 대출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58개)와 미등록 대부불법광고 사이트(225개) 등 총 283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사이트에선 '태극마크' 또는 '정부지원', '햇살론', '사잇돌'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상품이나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뉴스 기사 형식으로 금융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허위·과장 광고는 물론, 등록 대부업자가 필수로 해야 하는 대부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경고문구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업법에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등록 불법대부광고 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의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부금융협회 등과 지속적인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인터넷 포털사가 동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