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 철저히 대응"
이복현 "공매도 금지 관련 시장불안 조성 행위, 철저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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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금융소비자보호처 체계 전면 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정부의 공매도 한시금지 조치와 관련한 시장 불안 조성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금지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며 "금융 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하고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고 금융부문의 불공정 시장관행 근절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민생 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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