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 노란봉투법 거부권 반헌법적···강력 대응"
양대노총 "정부 노란봉투법 거부권 반헌법적···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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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尹 거부권 행사, 반헌법·시대착오적"
한국노총 "法 판단 무시하고 사용자 입장 고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거센 반발을 하고 나섰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국민입법동의청원부터 시작해 노조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독재적 행태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듯이 국회의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더 광범위하게 연대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수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 다시 입법권을 무력화했다"며 "그토록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까지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사용자단체의 무책임을 교묘하게 옹호하기 위한 말일 뿐"이라며 "이 법은 오히려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서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2003년 노사정이 합의한 '손해배상·가압류의 남용 방지 및 제도적 보완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한국노총은 "이제 겨우 한발 나아갔던 온전한 노동3권과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며 "또 다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 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하고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부처보다도 더 한 입장을 피력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누구보다 반성하고 깊은 죄책감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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