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등 손질
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등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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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위한 공정 금융 확립 추진 계획'
"금융사, 이익 추구 몰두"···금리 등 개선방안, 1월 발표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 금융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관련 불공정 영업 관행이나 계열사·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관행 등을 적극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공정 금융 확립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 전담 조직인 공정금융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추위는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실행, 사후관리 등 3단계를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장은 금소처장이, 내부 위원은 금소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외부 위원에는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종훈 KBS 기자를 위촉했다. 운영 기간은 내년 말까지이며, 첫 회의는 이달 중 개최된다.

금감원은 금리·수수료 산정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우선 추진 과제로 정했다. 내년 1월 중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회사 편의에 우선한 보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관행 개선도 과제로 검토한다.

금감원은 "불공정 소지는 금융거래 관행 곳곳에 녹아 있어 법규상 규율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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