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 없어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 환급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12억8000만원이 환급됐다고 18일 밝혔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우편, 알림톡 등의 방법으로 환급대상 사실을 적극 안내한 결과, 환급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3억2000만원(33.3%) 증가했다. 환급 인원(2633명)과 환급 계약건수(8717건)도 작년보다 각각 369명(16.3%), 1237건(16.5%) 늘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DB·현대·KB 등 4개 손해보험사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하고,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하는 구조다.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하게 된다. 특히 피해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할증보험료 안내 및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개발원에선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