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 보류
소위를 한번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 심사 논의
소위를 한번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 심사 논의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21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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