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연체 확대, 연체율 상승 가능성···선제적 대비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11월말 기준 0.46%까지 치솟았다.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6%로 집계됐다. 전월 말(0.43%)보단 0.03%포인트(p), 지난해 같은 기간(0.27%)과 비교했을 땐 0.19%p 상승한 수치다.
작년 0.40%대로 올라선 은행 연체율은 점차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7월 0.39%에서 8월 0.43%로 오른 뒤 9월 0.39%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하는듯 했으나, 10월 0.43%로 다시 상승했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2조7000억원)은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2조원)는 전월보다 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견줘 0.01%p 올랐다. 지난해 7월 0.09%, 8월 0.10%, 9월 0.10%, 10월 0.11%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 모두 동반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4%p 오른 0.52%를 기록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8%)이 0.01%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0.05%p 뛴 0.61%였다.
중소법인 연체율(0.64%)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56%)도 전월 말보다 각각 0.05%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전월 말과 비교했을 때 0.02%p 상승한 0.39%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1%p 오른 0.25%였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0.76%로, 전월 대비 0.05%p 뛰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에는 통상 연체채권 정리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12월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연체 확대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통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추진하며 선제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 정리를 확대토록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