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 수사의뢰
금감원, 대부업체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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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방지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결과 발표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약 28억 유출
"전체 대부업자, 특수관계인 거래현황 등 서면 점검"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적발된 한 대부업체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의뢰했다. 향후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는 201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물은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사용한 만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아울러 B는 대부업자 A사가 B의 관계사인 C사(B가 지분 100% 보유)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융회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한 후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등)는 총 963개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하겠다"며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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