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신용회복
금융위,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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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만명 전액상환···39만명 연체금도 상환시 지원
내달 12일부터 신용평점 자동 상승···금융거래 용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은 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 중 약 87%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다음달 12일(잠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2024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15일 전 금융권과 협약을 체결,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약 298만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며 이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다음달 12일(잠정)에 시행된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은 실무TF를 구성, 전산 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해왔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인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후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액상환 차주 외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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