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 해운대구가 각종 재난, 생활안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개 항목으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는 보장 항목을 대폭 늘려 넘어짐, 화상 등 대부분의 생활안전사고를 본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장한다. 상해의료비는 1인당 최대 20만 원,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비롯해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 부산시민안전보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든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합상담센터에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부산시민안전보험도 통합상담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시기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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