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다가구주택 계약 때 '임대차내역 확인서' 제공
직방, 다가구주택 계약 때 '임대차내역 확인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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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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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직방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최초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 세대수·세대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보면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더욱 엄격히 요구되고 있다. 직방은 회사의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란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수 및 각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해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 서비스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제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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