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획일적 규제, 20년 만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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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울산서 민생토론회···"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모든 규제 일몰제 적용···규제 신설 금지
농지에 건축물 형태 수직 농장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사진=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도 함께 진행됐다. (사진=대통령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한 13번째 국민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해제와 관련해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대폭 해제하도록 허용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 대체부지를 새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날 민생토론회가 열린 울산의 경우 전체 행정구역의 25.4%에 해당하는 면적이 그린벨트이고, 그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은 81.2%에 달한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완화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계획관리지역 중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곳은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경우에는 300㎡ 미만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장 준공 이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10년간은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계획관리 지역 내 숙박시설 입지 규제를 철폐해 관광 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범위·규모에 대해서는 비장자치단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여러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 추진에 필요한 지침 개정은 3개월 이내에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하는 차세대 시스템이다.

실내 다단구조물인 수직농장은 대부분 컨테이너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이어서 현재는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고 사용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이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하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촌에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 농지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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