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KPI, 고객 이익 연계 방안 마련···이달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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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원금의 50% 남아 금융사 배상 후 개인 손실 비율 20~30% 수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핵심성과지표(KPI)와 연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금융권의 KPI를 고객의 이익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H지수 ELS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감독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숙여 사과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1차적으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은행·증권사 근무자들께도 보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가 훼손된 점 등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들의 성과 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금융위원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건의해, 가능하다면 3월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협회, 전문가그룹,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연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DLF는 80∼90% (원금) 손실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70∼80%를 부담하더라도 개인이 20∼30%는 손실이 나는 구조"라며 "ELS는 원금의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40∼60% 손실 분담 비중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원금의) 75%가 남아 개인이 부담하는 손실 비율은 20∼30%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른 판매사 자율배상과 관련해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규모 배상 이후 은행 자산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을 해 봤는데, 결론은 자기자본비율(BIS) 등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 친화적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며 "은행의 경우 국제 기준으로 8%를 보통주 자본비율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말 대형 5대 은행 기준으로 15.3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가 양호하다는 측면들을 고려하면 ELS 대상안은 결과적으로 일회성 이벤트로 볼 수 있다"며 "자율 배상안과 관련된 부분은 내부 이사회나 인하우스 등과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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