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동위,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 용산구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아세아아파트 부지에 최고 높이 36층 공동주택 999세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신용산역과 이촌역 인근 한강대로 이면에 있는 지역으로 과거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됐으며, 이후 2020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심의로 대상지에는 공동주택 999세대가 들어선다. 높이 계획은 33층 이하에서 36층 이하로, 용적률 계획은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완화됐다. 또 기부채납으로 체육시설을 짓는 등 공공기여 계획도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광역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해 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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